울산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의 27%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2억8천500만원으로
체납액은 41억7천100만원에 달합니다.
5개 구·군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88억원에서 올해 64억원으로 줄었지만
체납 비율은 26.2%에서 29%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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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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