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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옮겨 달라는 경찰에 행패 벌금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08 20:20:00 조회수 174

울산지법은 불법 주차 차량을 옮겨 달라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이 불법 주차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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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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