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불법 주차 차량을 옮겨 달라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이 불법 주차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막걸리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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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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