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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외고 옹벽 붕괴 지체보상금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08 18:40:00 조회수 44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옹벽 붕괴사고에 대한 공사 지체 보상금을
시공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은 옹벽 붕괴로 완공이 2년 이상
미뤄짐에 따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시공업체에 30여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4년 가까이 진행된
교육청과 시공업체의 소송 전에서
교육청이 최종 승소하며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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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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