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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는 말인데,
창원지법이 상공인들끼리 분쟁을
전국 처음으로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조정하는 등 외부기관과 함께 조정에 나섭니다.
이상훈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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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성립된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김해의 한 철강업체가 받을 납품대금을 놓고
창녕의 부품업체와 다툰 건데,
CG]1차조정에 실패하고 변론기일을 3번이나
거치는 등 다섯 달이 지나서야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법원에 수 차례 출석하는 등
개인이나 회사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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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이같은 민사사건을
소송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에 함께
조정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사건을 분류해 전문 변호사에게
배당하고, 법무사회는 소액사건 위주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간 분쟁을 다룹니다.
특히 지역상공인간 분쟁을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해결하는 건 전국 처음입니다.
◀INT▶최충경 회장
이에 따라 조정지원센터 세 곳이 다음 달까지 각 기관에 문을 열고 전문위원 14명도 투입돼
최소 넉 달 이상 걸리던 조정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INT▶공보판사
한편 창원상의는 조정지원센터가
상공인간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경우
조정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한상의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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