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13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면서 현대차 공장 펜스를 무너뜨리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과 현대차 직원 등 6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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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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