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기획부동산을 차려놓고
토지매매 대금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KTX 울산역세권 인근의 임야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박모 씨등 7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4억4천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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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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