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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징역 8년 중형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7 18:40:00 조회수 154

친딸과 친척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적 장애를 가진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친척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씨와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이 씨의 어머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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