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수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
모 인터넷 증권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모씨에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천8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16차례에 걸쳐
6천5백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