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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비\/ 직장 어린이집 발등의 불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2-06 20:20:00 조회수 50

◀ANC▶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지자체는 불이익까지 받게 돼 ,
공공기관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3월 울산지법 청사 3층에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법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어서
업무시작과 마감시간보다 각각 한 시간씩
여유를 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T▶ 한휘옥 울산지법 여성 근로자

직장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설치 미이행률이 41.9%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미이행 명단 공개에 따르면
공공기관조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s\/u)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에다
지자체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했던 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중구청과 울주군청이 예산 확보에 나섰고,
남구청은 내년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SYN▶남구청 관계자
\"\"건축비만 10억원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전에는)권고 사항이다가 이제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다 짓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직장어린이집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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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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