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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일예비\/ 어린이집 CCTV 설치 분주

이용주 기자 입력 2015-12-06 20:20:00 조회수 43

◀ANC▶
그런가 하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달 중순까지
CCTV 설치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요.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END▶
◀VCR▶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두 귀가한 평일 오후.

교실마다 전동 드릴과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은주 \/ 어린이집 원장
\"아이들 안전과 부모님들의 신뢰를 위해서 어차피 의무화가 된 거 기존 화소보다 조금 더 높게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CCTV 설치 시한은 12월 18일까지--

울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936곳에 달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설치 업체들은 업체대로 물량조달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제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INT▶ 한규호 \/ CCTV 설치업체
\"어린이집이 12월 18일까지 설치 종료가 되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가 견적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S\/U) 지난 9월 어린이집 별로 사전설치계획을
접수받은 울산시는 조만간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와 경찰은 설치계약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설치업체간 담합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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