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천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교장제가
교장 재임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현재 울산지역에 공모교장이
임명된 학교는 전체의 23.6%인 52개 학교지만
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며,
공모교장제가 8년인 교장 임기를
12년으로 늘려주는 구실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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