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9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차량 배기통 옆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수시로 여자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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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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