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여자 친구 몰래 GPS 설치한 회사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6 20:20:00 조회수 189

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9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차량 배기통 옆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수시로 여자 친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