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오일트레이더 인센티브 제공과
벙커링 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오일트레이더가 과거 5년 동안
울산항에 입항, 하역된 기록이 없는
신규 액체화물을 유치할 경우
3년간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또 탱커선이 하역 작업과 별도로
급유 목적으로 울산항을 이용할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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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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