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 이모 씨가
'교장 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현직 이사장과
이사, 교장과 행정실장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고소와 맞고소, 기자회견 등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진 이번 사건에서
이 씨의 폭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다른 비위 논란으로 해임된 이씨는
교장 임용 과정에서 수백만 원을 받았으며,
교원 채용시 행정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다며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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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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