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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 구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4 20:20:00 조회수 85

울산지검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2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4일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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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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