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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의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의 불법 포획은 여전해
수산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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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연안과 근해 모든 곳에서
대게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어구
사용은 수심 420미터 이상의 근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연안에서는 자망을 이용해야합니다.
◀INT▶김두철\/경상북도 수산진흥과
\"일부 어민들이 수익성이 높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대구 등
내륙 지역으로의 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S\/U) 불법 대게 포획사범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4명이나 구속되는 등
점점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대게 단속을 통해 50건에 60명을
적발해 59명을 불구속 처리했고,
올들어서도 24건 45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암컷대게 압수량이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게 자원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INT▶김강석 형사\/포항해양경비안전서
\"11월 30일자로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해제됐습니다. 단, 암컷대게나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경상북도는
민간감시선을 운영할 계획이고,
오는 2019년까지 266억원을 투입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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