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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권 구매 유도 4억 챙긴 4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3 18:40:00 조회수 17

울산지법은
SNS 광고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수 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북 문경시에 사무실을 두고
"본인 명의로 1구좌당 650만원을 내면
말레이시아 버전 페이스북의 광고권과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93회에 걸쳐
4억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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