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동대산 자락에
3.2MW 풍력발전기 6기를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입지타당성과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 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대산 풍력발전은
\"시간적·재정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지난달 16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북구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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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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