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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사재판 공짜 아닙니다!

입력 2015-12-03 07:20:00 조회수 167

◀ANC▶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말까지 있을 정돈데요,

그런데 이처럼 '밑져야 본전'이라며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올해부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제주시내의 번화갑니다.

4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이 곳에서
16살 이 모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힙니다

증인과 CCTV 증거까지 있는데도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합니다.

김씨 주소지인 창원에서 재판이 열리느라
증인 4명이 제주와 서울에서 와야 했고
검찰은 여기에 든 비용 70여 만 원을
김씨에게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올해부터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같은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도
'밑져야 본전'이란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INT▶공판부 검사


CG]실제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례만도
전국에서 올해 18건, 1100여 만 원이나 됩니다.

S\/U)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
납부명령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에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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