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가게 출입문 열쇠 장치를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74살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식당 건물을 빌린 세입자가 월세와 전기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장치를 교체해
세입자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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