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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공공기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구역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단속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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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표지판이 없는 차량이
하나둘 발견됩니다.
◀SYN▶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
'급해서 잠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주차한다는 것이..'
주차증이 있어도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렵고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보호자 차량이 맞는지
미심쩍은 경우도 속출합니다.
◀SYN▶
'지금 애기 엄마가 차 대놓고 병원갔는데요.'
◀SYN▶
'-장애인 본인이세요?
-아들인데 지금 곧 갈 겁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본인용이나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4~5만 원 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S\/U) 이러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불법 복제하거나 빌려서 쓰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시 단속 외에도 1년에 두차례
당국과 시민단체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 송은진 주무관\/ 북구청 사회복지과
'아직도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에는 준법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지만 큰 배려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 단속이지만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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