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을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와 해고자에게
법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사고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간부와 해고자 등 2명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공장 가동을 막는 등
일주일 넘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해고자는
사고가 난 생산라인의 근로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끊어오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CG-------------------------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 방해로
65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5억원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노조간부와 해고자가
출석하지 않아 이들의 변론없이 선고했습니다.
--------------------------------------------
울산지법은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U▶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조작해
생산 라인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항소심이 열릴 경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