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은 오늘(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여야 정치권과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대법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로 4번이나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전향적인 법안심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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