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이 모씨에게
대기업 상무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주겠다며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천만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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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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