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기업 취업 미끼로 1억원 가로채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1 20:20:00 조회수 9

울산지법은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이 모씨에게
대기업 상무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주겠다며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천만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