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만들어
수 억원의 요양 급여와
의료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의 모 의원
6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입원료와 주사료를 허위 청구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의 의료 급여와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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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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