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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전 상의회장 대법원 패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5-12-01 18:40:00 조회수 58

대법원은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2천546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장기간 주차시설 조성을 미뤄온 김 전 회장의
사업자시행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울산시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부지 반환 소송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울산시의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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