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가
울주군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현재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은
생태축 훼손을 막고 있는 자연공원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며 오늘(12\/1)
주민 161명의 감사 서명부를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울주군은 자연공원법에 예외조항이 있어
위법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예정대로 열고 21일쯤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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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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