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에게
법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제 5민사부는 오늘(12\/1)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주변에서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은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재가동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편, 피고 가운데 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며 10일 동안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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