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 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집 주방에서 며느리의 신체를
쓰다듬고 6살 손녀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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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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