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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한옥 진흥 조례안' 심사보류

이돈욱 기자 입력 2015-11-30 20:20:00 조회수 172

울주군의 한옥 진흥 조례안이 오늘(11\/30)
열린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울주군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 지원의 바탕이 된다며,
성공 사례가 드문 만큼 사업계획을
명확히 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진흥 조례안은 울주군민이 한옥을
신축할 때 공사비용을 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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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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