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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30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부산시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아들의 여자친구
17살 B양을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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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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