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월
자신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원장이
나무라자 복지시설에 불을 질러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이전에도 6차례에 걸쳐 동종 방화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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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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