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폐수를 몰래 방류하고,
가짜 폐수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을,
폐수처리업체 대표 51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금업체 대표인 A씨는 폐수처리장 관리자인
B씨와 짜고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금 폐수 약 40만 톤을 공장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했으며, 단속때마다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가짜 폐수를 방류해 적발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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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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