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업의
차고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옥외간판 설치가
용이해 지는 등 지나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들은 울산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분야별 현장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청취해 발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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