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교복나눔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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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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