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박제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선박제조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해양사업본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울산의 모 선박제조업체에서
시추선의 원유 불순물 제거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직원 53살 안 모씨가
추락하던 철제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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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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