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맨홀 뚜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공사과장 46살 김 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중구 우정혁신도시의 신설도로 공사현장에서
맨홀에 철제 뚜껑을 덮지 않고
나무 판자를 올려놔
공사현장을 지나던 보행자가 맨홀 안으로 빠져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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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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