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 선결조건인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11\/27) 오전 제 174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석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울산항 탱크터미널 6개 업체도 오늘(11\/27)
'석대법' 개정이 지연돼 국내 탱크터미널과
항만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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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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