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쓰레기 봉투와 납세필증 판매 대금
1억7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도시관리공단의
계약직 공무원 39살 A씨와 B씨에게
징역 2역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납세필증을
중구 일대의 마트 등에 배달한 후
판매 수량을 조작하거나
판매점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며
1억7천 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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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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