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의 실형은 선고받은
한화케미칼 직원 2명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은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1심의 양형이 무거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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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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