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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보복운전 한 40대 '집유'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24 20:20:00 조회수 136

울산지법은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렸다며, 택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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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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