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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치사 살인죄 불복...친모 '항소'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24 18:40:00 조회수 140

30개월 친딸을 밀대자루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친모가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1심에서
친모와 친부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이유로
친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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