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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장 민원 빗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5-11-23 20:20:00 조회수 104

◀ANC▶
울산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터파기 공사로
인접 건물의 주민들이 소음과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관할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은 지 36년이 지난 중구의 한 아파트,

천장에 뚫린 커다란 구멍에서는 물이 새고,

윗 집은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지
1년도 안돼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INT▶ 이봉춘 \/ 입주민
공사를 다시 또 발랐는데 한 달도 안 돼 또 이 모양이에요. 비 오는 날에는 물이 한 바가지가 받아져요.

입주민들은 2년 전, 집 근처에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샌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덕수 \/ 입주민
엉망이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물이 쏟아지는지 양을 모릅니다. 천장 보세요.

남구의 한 상가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변 건물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진동과 소음, 분진 피해와 함께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박종오 \/ 학원 원장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수업하자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영업적으로 타격이 심했고요.

피해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처분은 소음 과태료 60만원 한 번 뿐.

착공 당시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고
계측 상으로도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구청 입장입니다.

◀SYN▶ 지자체 공무원(전화 변조)
근본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요구안의 차이가 크면 저희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피해 사례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조만간 피해자들과 보상절차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게 시공사들의 공통된 입장.

이 같은 분쟁 조정을 위해 울산시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은 5건에 불과합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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