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유를 수입해 유통시키면서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울산시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한 유명 증권사가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시는 지난해 9월 한 경유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경유를 수입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주행세 95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입업체가 신고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15일이 되기 전에 유통업체로 경유를
넘겨 팔아치웠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수입업체에 있지만 사실상
바지 업체에 불과해, 세금 미납이 확인돼도
압류할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이 수입, 판매한 탈세 경유는
9천 8백만ℓ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울산시는
지난 7월 한 유명 증권사와 직원
이모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유 유통업체에 투자한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휘했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입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거래의 기술이라던지 수익금이 증권사로 들어갔다던지 사업을 주도했다던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이 최근 담당 직원만 기소하고 증권사는
불기소 결정하자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이에 대해 경유 수입사업
제안이 들어와 투자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