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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횡령한 치과직원에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23 20:20:00 조회수 14

울산지법은 치료비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해
사채빚을 갚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치과에 근무하며
201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 환자가 수납한 치료비 등 2억2천700만원을
횡령해 사채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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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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