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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23 20:20:00 조회수 44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만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울주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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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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