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지주들의
자진 해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화동 일원 B-01과 우정동 일원 B-03은
최근 중구청에 대다수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중구는 해제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토지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중구 학산동 B-07, 학성동
B-08, 반구동 B-09 구역은 자진 해제로
재개발 사업이 철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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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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