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가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한 경유 유통 사업에 투자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경유 9천 8백ℓ를 수입·판매하는
사업 과정에서 지방세인 주행세 9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 사업에 투자한 증권사 A사와
담당자 이모 부장을 지난 7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만 기소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했지만, 울산시는 증권사가 수입과
통관, 유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탈세를
지휘했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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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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