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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된 친딸을 밀대걸레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계모에게 맞아 숨진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에
살인죄가 잇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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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떼를 쓴다며 30개월 친딸을
밀대걸레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34살 전모씨와 29살 박모씨.
재판부는 이들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친모 전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밀대걸레봉으로 30~40차례 강하게 구타한 것은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은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된
살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INT▶조웅 울산지법 공보판사
"폭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s\/u)그동안 아동이 학대를 받아
사망할 경우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가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아동학대 사건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확정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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