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30개월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된 34살 전 모 씨와
29살 박 모 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전씨가 밀대걸래봉으로
30-40차례 강하게 구타한 것은 30개월짜리
딸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6월 2일 밀대걸레봉 등을
이용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고 친부 박씨는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하경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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